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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총파업' 앞두고 사측 "정상운행 방해 시 법적조치"

'서울 버스 총파업' 앞두고 사측 "정상운행 방해 시 법적조치"
입력 2025-05-20 13:50 | 수정 2025-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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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총파업' 앞두고 사측 "정상운행 방해 시 법적조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단협·파업 관련 간담회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상운행을 방해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사원들을 제지하려는 행위는 시정 조치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평균 실근로시간은 7시간 47분"이라며 "기사들은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받아와 실제로는 1시간 이상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도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관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 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앞서 두 차례 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등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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