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작가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3일 특수교사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사건의 쟁점인 이른바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정말 싫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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