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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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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규정 어기고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공시송달 규정 어기고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5-05-20 16:32 | 수정 2025-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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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규정 어기고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총 4차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A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론 송달 실시 2주 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공시송달로부터 2주 남짓 지난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A씨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심 법원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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