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지검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빼앗은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후배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협박했으며, 2023년 10월엔 86시간이나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4년 가까이 후배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하며 노예처럼 부리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후배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3억 3천만 원의 지급 보증서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