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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탄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경찰 '동승 규정' 위반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탄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경찰 '동승 규정' 위반
입력 2025-05-20 19:00 | 수정 2025-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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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탄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경찰 '동승 규정' 위반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체포된 남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 문을 부순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순찰차 뒷좌석에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혼자 앉아있다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협조적이어서 출동 직원이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다"면서 감찰에 착수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와 호송에 대한 교육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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