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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입력 2025-05-20 20:00 | 수정 2025-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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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관계 기관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요양보호사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관계기관들은 조사를 통해 입소자를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고,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은 건 신체적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픈 입소자를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방임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잠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상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위생 불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잠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양주시는 요양원 측의 청문절차 등을 거친 뒤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요양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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