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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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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에게 징역 8년 선고

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에게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5-05-21 15:13 | 수정 2025-05-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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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에게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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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이 있는 생중계가 벌어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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