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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25-05-21 15:43 | 수정 2025-05-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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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는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MBC 소속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 모 씨와,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안 모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금까지 9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중 6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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