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서울고검은 최근 조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JMS 교인들이 불복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씨는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조 씨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3월 조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부지검은 당시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등과 프로그램 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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