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19일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과 주택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형제에게 3천만 원 가량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다친 두 명은 "자신을 험담했다"거나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