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 모 씨를 배임과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주식 20만 주를 배정받아 이를 한 건설업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차액만큼 윤 씨가 한국예총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으며, 윤 씨는 그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9억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10년 도피 끝에 지난 4일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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