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인천교사노조 제공]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딥페이크'로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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