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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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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5-22 11:05 | 수정 2025-05-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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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인천교사노조 제공]

    교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딥페이크'로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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