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제공]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 없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 온 동물병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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