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낸 뒤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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