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건보 이사장 "수술 앞두고도 흡연‥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입력 | 2025-05-22 20:23   수정 | 2025-05-22 20:24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22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회사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입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