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8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청사 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으로,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드나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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