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와 같이 실손보험 보장을 받아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대신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며 관리한다는 겁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이 기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급여 대상 항목 기준은 실손보험사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논의한 뒤 관리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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