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와 비화폰 통신내역 서버 저장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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