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입력 | 2025-05-23 18:59   수정 | 2025-05-23 18:59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와 비화폰 통신내역 서버 저장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