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입력 | 2025-05-25 09:36   수정 | 2025-05-25 09:3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대전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4년 2월에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므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