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보사진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