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두 사람이 경찰에 나와 했던 진술 등이 영상 내용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어떤 진술이 CCTV 영상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며 삼청동 안전가옥 CCTV도 확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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