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방건설이 보유한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해 매출 규모 1.6조 원과 영업이익 2천501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대방건설 법인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개발 호재가 풍부한 6개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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