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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증권사' 사이트로 1천 1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검찰, '허위 증권사' 사이트로 1천 1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5-05-27 18:30 | 수정 20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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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 증권사' 사이트로 1천 1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 동부지검은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개의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만든 뒤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과 같은 스팸 문자 280만건을 뿌려 투자자들로부터 1천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해외 서버 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로부터 현금 10억 7천 5백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24억 5천 439만 원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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