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법원, 신남성연대 간부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5-05-27 23:41   수정 | 2025-05-28 09:18
법원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 주요 간부인 3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배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배 씨가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