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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에서 '여성 신체' 노골적 언급 이준석, 경찰 고발

대선 토론에서 '여성 신체' 노골적 언급 이준석, 경찰 고발
입력 2025-05-28 11:23 | 수정 202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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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토론에서 '여성 신체' 노골적 언급 이준석, 경찰 고발
    대선 후보들 간의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어제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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