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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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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5-05-28 14:57 | 수정 2025-05-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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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및 관저로 이동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찰 조사에 앞서 "경찰이 보수단체 서너 명 정도의 집회를 근거로 행진을 막았다"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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