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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2심서도 승소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2심서도 승소
입력 2025-05-29 11:16 | 수정 2025-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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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2심서도 승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오늘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익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가, '다른 주주와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비밀합의를 삼성물산측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주당 가격으로 6만 6천 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차액에 해당하는 7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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