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5-05-29 15:04   수정 | 2025-05-29 15:04
코로나 유행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3월 15일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자가격리 해제를 3시간가량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거지 이탈에 관해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을 고려해 집행을 1년간 유예했고,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교회 방문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