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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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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494시간 동안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고발

인권위, 1494시간 동안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고발
입력 2025-05-29 15:39 | 수정 2025-05-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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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1494시간 동안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는데,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20여 명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에는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20곳을 방문 조사해 일부 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에게도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병원장에게 격리 강박 지침 준수와 야간 의료인 공백 방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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