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시장 배우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천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안 전 시장은 이 대표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김 씨가 안 전 시장의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인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6천8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수준에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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