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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인질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검사가 2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를 결정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30분간 대치한 끝에 장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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