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 5천여 명에게 3천256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유튜버를 앞세워 회사를 세운 뒤 코인 발행,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도피했는데,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압박하자 입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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