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 남성은 어제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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