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이 전 위원장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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