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회장과 김택우 현 의협회장 그리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집단행동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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