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과,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가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 때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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