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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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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 선관위, '사무소 무단 침입 및 협박 혐의' 6명 고발

화성시갑 선관위, '사무소 무단 침입 및 협박 혐의' 6명 고발
입력 2025-05-31 19:45 | 수정 2025-05-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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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갑 선관위, '사무소 무단 침입 및 협박 혐의' 6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 화성시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에 무단침입한 신원 미상의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화성 향남읍 사전투표소와 화성시갑 선관위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6명 중 3명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 오전 7시쯤 화성시갑 선관위 청사에 다시 무단 침입해 관내 사전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갑 선관위는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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