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사전투표소에서 일했는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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