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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선
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50대 여성 입건
입력 | 2025-06-03 14:36 수정 | 2025-06-03 14:37
경기 이천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50대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전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