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6시 31분쯤 용인시 성복동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투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 결과 신고자가 동명이인을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112 신고도 있었는데,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쯤 남양주시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우체국 직원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거소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호송하는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직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소홀히 응대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2분쯤엔 양주시에서 '선관위 측에서 약 50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놓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신고자인 8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계속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선거를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걸 강력히 알린 뒤에야, 여성은 순응하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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