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2018년 12월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또 엄중한 처벌과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