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윤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한 달간 정신 감정 유치 결정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한 달간 정신 감정 유치 결정 입력 2025-06-04 18:54 | 수정 2025-06-04 18:5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로 감정유치를 받게 됐습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일정 기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 달간의 감정유치를 인용했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앞서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정유치를 신청했으며, 조두순은 충남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감정유치 #정신감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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