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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한 달간 정신 감정 유치 결정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한 달간 정신 감정 유치 결정
입력 2025-06-04 18:54 | 수정 2025-06-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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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한 달간 정신 감정 유치 결정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로 감정유치를 받게 됐습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일정 기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 달간의 감정유치를 인용했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앞서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정유치를 신청했으며, 조두순은 충남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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