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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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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판매한 외국인 구속 송치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판매한 외국인 구속 송치
입력 2025-06-05 09:58 | 수정 2025-06-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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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판매한 외국인 구속 송치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지난해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반입한 신종 마약을 많게는 최대 16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의식 상실과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인천세관 관계자는 "'골드러쉬'나 '정글주스' 같은 이름의 신종 마약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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