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지난해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반입한 신종 마약을 많게는 최대 16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의식 상실과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인천세관 관계자는 "'골드러쉬'나 '정글주스' 같은 이름의 신종 마약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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