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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25-06-05 12:01 | 수정 2025-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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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CCTV가 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는 병원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19에 걸린 뒤엔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이용하게 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녹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통신·면회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마저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별로 기재하지 않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인권위는 또 CCTV 설치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쓰게 한 것 역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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