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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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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고 양회동 씨 분신방조 의혹 보도' 최 모 씨 등 무혐의 처분

[단독] 경찰, '고 양회동 씨 분신방조 의혹 보도' 최 모 씨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6-05 14:48 | 수정 2025-06-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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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고 양회동 씨 분신방조 의혹 보도' 최 모 씨 등 무혐의 처분
    이른바 '건폭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분신 장면 CCTV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 CCTV를 근거로 고 양회동 씨 분신을 기획·방조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에 보도한 언론인 최 모 씨 등도 혐의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양회동 씨는 지난 2023년 노동절인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폭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앞서 고 양회동 씨 유가족 측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유출자와 건설노조의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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