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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 받은 현직 소방관 송치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 받은 현직 소방관 송치
입력 2025-06-05 19:03 | 수정 2025-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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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신체 사진 받은 현직 소방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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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경기 지역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소방관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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