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씨에 1억 배상"

입력 | 2025-06-07 11:22   수정 | 2025-06-07 11:31
일제 강제징용으로 1년 넘게 조선소에서 중노동을 한 107살 김한수 씨에 대해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김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된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2012년이 아니라,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김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첫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018년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