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학교
대법원 3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 8천만 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2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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