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세종대 전 총장 일부 무죄 판단

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세종대 전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입력 2025-06-08 09:41 | 수정 2025-06-08 09:41
재생목록
    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세종대 전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세종대학교

    8억 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 8천만 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2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