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직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부당대출을 벌인 혐의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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